2015년도 면허 신고 마감 기한이 40여일에 불과한 가운데 전체 신고율은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월 면허 미신고에 따른 첫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자가 발생한 바 있어 면허신고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피해 회원의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에 따르면 16일 현재 2015년도 면허신고자는 전체 3만 1650명(추정) 중 1만 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의협은 면허 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제25조는 2012년 4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를 실시케 하고 있다. 이에 근거 복지부는 2014년 9월 활동의사 중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해 2015월 7월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 실시를 예고했다.
2015년 면허신고 대상자 역시 12월 말로 규정된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황.
2015년 신고대상자는 총 3만 1650명. 9월까지 불과 7876명(25%)만 면허를 신고했지만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8000명이 넘는 인원이 신고를 마쳐 전체 신고율은 50% 수준으로 집계됐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2013년 면허신고 당시에도 막바지에 이르러 문의가 폭주한 바 있다"며 "올해 신고율도 저조한 만큼 신고를 서둘러 피해를 예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체 면허신고 대상자가 3만 1650명이라는 것은 예전 자료에 근거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추정치일 뿐이다"며 "대상자가 더욱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현재 50% 대의 신고율은 더 낮게 잡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협 차원에서 시도의사회에 면허 미신고자 신고독려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서도 재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의사회도 홈페이지 안내, 각종 공문 발송으로 신고율 높이기에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