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개선 방안 등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수가의 구조개혁 방향을 보고했다.
만성증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환자 수가를 올리고, 경증환자 수가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과소 의료서비스 방지를 위해 정액수가에 포함된 의료 중 중증환자 의료서비스를 행위별수가로 분리한다.
인력가산도 개선사항이다.
의사 1~2명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230개소(전체 18%)이며 의사 중 65세 이상도 21%를 차지하고 있다.
요양병원 병상 절반(47.6%)이 7인실 이상 병실로 감염위험 노출에 놓여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개선방안으로 변별력이 낮은 인력가산을 일부 축소하고 질 평가 가감산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의사-전문의 가산으로 1537억원(5등급), 간호인력 5065억원(8등급), 간호사 207억원, 필요인력 가산 672억원 등이 소요되고 있다.
요양병원 중 93%가 이사 1등급, 94%가 간호인력 1, 2등급, 60%가 필요인력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4, 5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되, 7인실 이상 병상 입원료는 수가를 인하한다.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 관리도 강화한다.
현 7단계 환자분류군 중 경미 중증도 통증 및 흡입 등 일부 중증환자군 기준 및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 신체기능저하군 등은 세부 검토할 예정이다.
가정 내 돌봄 애로 등 사회적 입원 수요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별도 보완방안도 검토한다.
본인부담율을 높은 형태 별도 입원제도 및 낮 병동 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과 더불어 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강화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입원 기간에 따른 수가인하 및 본인부담 증가 제도를 강화하고 일정시점 이후 본인부담금이 없어져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기 쉬운 본인부담상한제 개선방안도 병행한다.
신체기능 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가 필요한 환자는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서 분리해 회복 및 재활체계 그리고 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지원강화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수요 분산도 검토 대상이다.
건정심은 이밖에 암 및 희귀난치질환 진단 및 약제선택 등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한 급여 확대를 의결했다.
더불어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확대 방안도 보고했으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친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와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관리료 등 2개 항목 신의료기술의 급여화를 의결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을 첫 주재한 방문규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최고 심의기구로 제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 등을 비롯해 건강보험 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