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9일 재활병원을 의료기관 종류에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 창립 등 재활의료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독자적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현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만으로 구분된 내용에 재활병원을 추가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인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문정림 의원은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정림 의원은 "병원급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환자들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