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가 보류됐다고 알려진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심사위탁 법안이 여전히 법안소위 심의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소위에 법안이 상정돼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27일 오전 9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84개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보류 한 상태라고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14번째로 심의할 예정으로, 법안소위 명단에 포함돼 있다.
법안 심의 순서가 후순위이기는 하지만 여전이 심의를 진행할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내역에 대한 심사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문심사기관은 보험금 지급내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는 심사를 위탁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해당 요양기관에 알리게 된다.
이와 함께 전문심사기관은 위탁업무 시행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의료계. 공익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조정협의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오 의원실 측은 법안소위 상정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의료계는 보류됐다고 알려진 법안이 법안소위 명단에 여전히 포함돼 있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오 의원실 측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며 "추후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전해왔는데 계속 법안소위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