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가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을 제적키로 결정했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일 오후 5시 의성관 2층 임상수기센터에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징계 결정은 조선대 학칙 62조에 따라 의전원 교수회의 의결 및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조선대 의전원은 학칙상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은 재입학이 안되기 때문에 가해 학생은 의전원 졸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반면 광주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가해자가 의전원에서 제적당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1200만원) 처분에 그친 바 있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는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내린 광주지법 판사의 감사 촉구 청원운동에 1만 8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