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보건복지위원장)은 3일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인 6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한센인 피해자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센인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센인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한센인이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제야 비로소 한센인지원법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모든 한센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19대 국회 임기중 한센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별소비세 일부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농산물 부산물인 녹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녹용소비자들의 부담이 감소하여 녹용소비가 확대되고, 사슴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