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일등공신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익 의원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법 제정에 숨은 조력자는 문정림 의원이다.
문 의원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전공의 특별법 관련 소신을 담은 의견서를 동료 의원과 정부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를 김용익 의원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의 전공의 특별법 첫 심의(11월 25일)에서 문 의원이 일부 조항 보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다.
문정림 의원은 의견서를 통해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 발의 취지와 배경에 공감한다. 다만, 이 법이 취지와 제목만 듣기 좋은 법이 아니라 법 통과 이후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소위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법 핵심인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해 전공의 확보방안 여부와 대체 전문의 인력 확보 여부에 따른 예산지원 법적근거나 명시적 표현이 없어 법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기재부 반대로 임의규정으로 조정된 국고 지원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개선사항(의무사항)의 전공의 신고조항은 사제 간 신고로 의료기관 내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굳이 신고를 해야 한다면, 전공의 단체를 통한 신고방법이 그나마 더 나은 방법이며 그렇게 할 때 전공의도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은 의료환경에서 개인적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안 자체의 찬성이나 반대냐 하는 식의 호도로 법안심사 시 보다 좋은 법안,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의견을 표명하는 것조차 매도당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했다.
문정림 의원은 끝으로 ▲전공의 단체 설립 법적 근거 명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참여 명시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지원 의무화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수가보전 ▲수가보전 법문에 담기 어려울 경우 부대조건에 명시 ▲현실적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방안 강구 ▲과태료 부과 해당자 명확화 등 7개항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11월 29일 의견검토 답변을 통해 전공의 단체 설립 법적근거 명시와 전공의 수련병원 수가보전 법문에 명시 등은 '수용곤란' 이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참여는 시행령 제정 시 협의를 통한 균형있는 위원 구성을, 예산지원 의무화는 기재부 수용불가 입장으로 곤란하나 전공의 및 대체 전문의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문구를 법안소위 속기록에 남기겠다며 기존과 달라진 '수정 수용'으로 답변했다.
수련병원 수가보전 부대조건도 입원전담의제도(호스피탈리스트 의미) 도입과 수련병원 수가개선 등 정부 정책방향을 속기록에 남기는 방식의 '수용'을,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수련평가를 통해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로 '수용'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한 자'에서 '의료기관 장'으로 명확히 하며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