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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12분 후 심폐소생술 병원 4억여원 배상하라"

서울고법 "중환자실에서 심정지 환자 응급조치 미흡 과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12-11 05:14:45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은 4~5분. 이를 훌쩍 넘어 12분이 지나서야 심폐소생술을 했다 뇌손상을 일으킨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심정지 후 12분이 지나서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가 뇌손상을 입은 환자 최 모 씨가 국가가 운영하는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병원 측이 환자에게 4억722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고 병원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최 씨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허벅지 위쪽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A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내리고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실시했다.

수술 중 최 씨는 세 번을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 자연 회복되는 것을 반복했다.

수술 후 의료진은 최 씨를 중환자실로 옮겨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는데 중환자실 도착 1분 후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의 응급 약물만 투여하고 12분이 지나서야 기관 내 삽관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했다.

최 씨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 및 근력저하 등이 생겨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최 씨는 수술 중 응급조치 및 수술 후 심실세동 대비 조치를 미흡하게 했고, 중환자실에서 응급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의료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서울성모병원의 신체 감정촉탁결과 등을 인용해 중환자실에서 응급조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체는 4~5분 이상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각종 장기, 특히 뇌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A병원은 응급약만 투여한 체 심정지 후 약 1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이미 수술 중 세 번에 걸쳐 부정맥이 발생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향후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혈액 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주요 장기에 저산소증이 유발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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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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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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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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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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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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