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오른쪽 쇄골아래 부위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하려다가 실패했다. 환자의 혈압이 잡히지 않고 사지가 늘어졌지만 의료진은 혈압을 올리기 위해 승압제 투여만 했다.
약 4시간 후, 의료진은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또다시 시도했다가 실패. 20분 만에 다시 시도해서 드디어 성공했다. 그리고 흉부 방사선 검사를 했더니 오른쪽에 혈흉이 관찰됐다.
의료진은 실패를 거듭하다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성공한 지 30분이 지나서야 수혈을 했다. 신성동맥혈장 4백, 적혈구 6팩을 수혈했다. 환자의 오른쪽에 흉관을 삽입해 총 5.1리터(L)의 혈액을 배액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중심정맥관 삽입술 실패를 통한 대량 출혈로 사망에 이른 환자 측 유족이 충청북도 C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C대학병원이 유족 측에 628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진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혈역동학적 관찰을 필요로 하고 약물의 사용과 고단위 영양분 공급, 투석을 해야 하는 중환자에게 필수적인 시술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중심정맥관 삽입 후 24시간 안에 기흉, 혈흉, 혈종, 공기색전증,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침습적 시술이다.
유족 측은 중심정맥관 삽입술 시행 및 이후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할 때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삽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해 혈관을 손상시켜 대량 출혈에 따른 혈흉을 발생케 했다"며 "혈흉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응고장애로 인한 쇼크로 환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술 이후 상태 및 출혈 부위 등에 비춰볼 때 출혈 원인은 중심정맥관 삽입술로 인한 쇄골하동맥 손상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진도 진료경위서를 통해 합병증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데도 승압제를 투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삽입술 시도 후 혈압이 저하되고 사지가 늘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원인을 찾기 위해 흉부 방사선이나 초음파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