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진엽 장관이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을 방문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해외진출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시행과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협의에 따른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6년 6월 중 시행 예정이다.
정진엽 장관은 이영찬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주요 경제활성화법인 의료해외진출법의 통과로 2017년 50만명 외국인환자 유치와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입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지원기준 마련과 진료비 실태 조사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준비가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엽 장관은 아울러 준비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유치사업자 등록 및 우수기관 지정,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 시장교란 행위 금지. 유치 및 진출기관 지원, 전문인력 양성, 의료광고 제한적 허용, 외국인 환자 사전 및 사후 관리 그리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록취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