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협동조합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개를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했다.
사무장병원 적발을 통해 784억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지만, 이에 대한 징수는 여전히 모호한 실정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15일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기관 61개소 중 53개소가 불법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부산의 한 의료생협은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허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 후 4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19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다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현재 경찰청은 이를 포함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53개소와 관련된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했으며, 건보공단은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총괄하고 있다"며 "일단 경찰의 적발을 통한 검찰의 기소 후 해당 법인이나 개설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한 후 징수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송치에 상당수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해당 법인이나 개설자 등이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의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액 징수율은 8% 수준으로, 최근 체납액만 9000억원 수준으로 올해가 지나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784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지만, 이에 따른 징수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한 뒤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해당 법인이나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후 건보공단이 징수를 위해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재산 상태를 확인한 후 직권압류가 가능한 재산을 통해 징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물론 징수도 중요하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있을지 모르는 의료생협의 불벌․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83개소),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136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