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염병 역학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직 공무원의 연봉 상한선 폐지를 공식화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이 국무회의 의결돼 2016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자율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하며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메르스 사태로 지적된 역학조사관 확충과 관련 공무원 급여체계를 무관한 높은 보수체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30명 순증이 확정된 역학조사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으로 2016년 1월 중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배치할 예정이다.
역학조사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초 임기는 2년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채용직급은 전문임기제 가급(4급 상당) 7명과 나급(5급 상당) 18명, 다급(6급 상당) 5명을 선발한다.
이중 전문임기제 가급(7명)은 모두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하며, 연봉에 상한을 두지 않아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 지급이 가능해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급 자격요건은 의사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자로 구체적인 연봉 금액은 채용 예정자 능력과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의무직 공무원 중 일반직 4급에서 전문임기제 가급 전환 사례가 있었으며, 전환 전 연봉에 비해 약 4000만원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역학조사관으로 채용되면 감염병 발생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해 골든타임 내 대응여부를 결정하는 특급 소방수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질본 외에 17개 시도마다 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 내 긴급상황실(FOC) 임시운영과 감염병 대응 혁신추진단 구성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