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역학조사관이 현 2명에서 55명으로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역학조사관과 공항검역관 증원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메르스 사태 당시 대다수 역학조사관이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되어 연속성과 전문성이 낮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역학조사관은 총 34명으로 이중 정규 역학조사관은 2명에 불과하며, 공중보건의사가 32명이다.
정부는 증원한 역학조사관 30명을 자격있는 전문가로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 내 방역 및 역학조사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25명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시도에서 전문성 있는 역학조사관을 최소 34명 이상(시도별 2명 이상) 배치한다.
1차 방역관문인 인천공항 검역관도 15명 증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직제 개정은 지난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방안' 1단계 조직개편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인력 증원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2단계로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계해 법 개정과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명실상부한 국가 방역체계 중추기관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9월 25일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은 "역학조사관과 공항검역관 전문성이 향상돼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과 원인분석, 확산 차단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향후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가방역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도 "메르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와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