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지난 6월 23일이다.
이 법(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최동익 의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복지부는 법 제정을 통해 연 3조원의 부가가치와 연간 5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법은 해외진출 의료기관 대상 중소기업 자금공급 등 금융 및 세제 지원과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협상과 협약, 해외 마케팅, 인허가 관련 협약 등을 지원 근거로 뒀다.
국내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해 공항과 항만, 면세점 등에서 홍보가 가능하고, 외국인 환자가 본국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의료인을 통해 사전,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나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5년 마다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내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소와 한국의료 건강검진 플랫폼 구축 이어 4월부터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실시 등 의료 한류 붐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6월 법 시행 이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의료통역 검정 제도, 유치 수수료 부과실태 조사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민간과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를 12월말에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