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2015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더이상 사전심의를 거치치 않고도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위헌결정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와 동법 제89조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즉, 의료법 제56조 제1항 9호 후단, 즉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기는 하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새로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사전심의를 받고 현재 광고 중인 의료광고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무제한적으로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만 폐지된 것일 뿐,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하는 의료광고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전심의제도 부분만 제외하고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하는 규제내용을 위반한 의료광고를 하게 되면 동법 제89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 동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기존과 같다.
따라서 위헌결정이 의료인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향후 의료광고를 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위헌결정으로 결국 어떠한 의료광고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사후 판단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기존 의료법에 저촉되는 의료광고는 고의적인 의료법 위반이라기 보다는 의료인과 광고대행사가 의료법 규정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의료광고도 종전에는 사전심의 절차에서 조건부 승인이나 불승인 결정을 받게 되면 광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사실 사전심의 제도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를 1차로 필터링하는 순기능도 존재했었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이제는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됏으므로 어떤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 처벌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즉,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은 의료인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의료광고에 보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위헌으로 폐지된 이상 기존 사전심의제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 형사 재판 중이라면 이번 헌재 결정을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기간 중이라면 무조건 항소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사전심의제도 관련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위헌인 법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전심의제도가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 입법이 있을 것이다. 위 결정 취지대로 사전심의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는 유지하되 그 절차에서 행정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도 있어 보인다.
어쨌든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전심의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보다 현명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제도의 보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