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를 가장 활발히 하는 진료과 중 하나인 성형외과가 무분별한 의료광고 난립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불법 의료광고 감시TFT를 꾸리고 자체적으로 사후 감시를 하기로 한 것.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차상면 회장은 29일 "사전심의제만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를 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 광고가 난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후 감시팀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원준 법제이사는 "지하철, 신문, 잡지, 버스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를 의사회에 제보하면 감시팀이 법적 검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불법 광고라고 판단되면 의사회가 관할 보건소나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직후 의료광고 심의는 자율로 바뀐 상황.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대회원 안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의 의미를 알리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의료광고로 회원이 입을 수 있는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 업무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심의위원회의 광고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회의 사후 검열로도 충분히 자정 활동이 가능하다고 추측했다.
차 회장은 "의료 광고 심의 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등 과정이 길다"며 "거기다 똑같은 사안인데 심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 등 심의의 잣대를 모르겠다는 민원도 많았다"고 꼬집었다.
윤 이사는 "광고 심의를 통해 인증을 받으면 향후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안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다"면서도 "의사회가 사후 검열을 해서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 고발하는 시스템만 잘 구축하면 충분히 자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후 감시가 회원 보호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차 회장은 "의료 광고 사전심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그냥 광고했다가 의사들끼리 서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기도 했다"며 "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 제 3자가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이 나면서 광고 업체의 영업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의사들도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는 불법적인 부분을 일일이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고업체에 휘둘릴 수 있다. 의사회가 사후 감시를 통해 수정을 제안할 수도 있어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형외과의사회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도 의료광고 이 같은 일을 했었기 때문이다.
과거 성형외과의사회 임원진이었던 서울 강남 A성형외과 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실시하기 전에도 광고문구 등에서는 의사회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 심의를 했었다"며 "강제는 아니었고, 어떤 병원에 광고가 문제 있다는 식의 신고가 들어오면 윤리위가 검토를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검토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성형외과의원에 광고 정정 공문을 보내었다"며 "이전으로 돌아간 것일뿐"이라고 했다.
타 진료과 의사회에도 감시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과거에도 피부과와 비뇨기과 의사회가 성형외과의사회의 의료광고 사후감시를 벤치마킹 했었다"며 "사전심의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각 의사회의 윤리위원회가 사후 감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