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내자격인 '의료정보분석사'의 국가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은 의료정보분석사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활용 가능성을 내세우며, 연구용역을 통해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심평원은 지난 31일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한 '의료정보분석사 자격신설에 대한 수요조사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의료정보분석사 국가자격신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각종 의료정보에 대한 분석 전문가에 대한 국가자격은 전무한 실정으로, 그나마 심평원에서 지난 2004년부터 사내자격증으로 '의료정보분석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연구진은 이러한 의료정보분석에 대한 국가자격 신설이 보건의료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성, 의약품 등의 분석 등 다양한 사업 및 연구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전체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의료정보분석 관련 업무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수요자 별 보건의료 이슈, 관심도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신규사업 창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 내 사내자격인 보건의료정보분석사는 민간공인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의료정보분석사에 관심을 가지는 보건의료 및 관련학과 졸업생 수는 70만명이 넘고 있으며, 고용창출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의료정보분석사의 국가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대학과의 연계 및 부척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의료정보분석에 대한 공인자격과 표준화된 교육이 없어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곤란하기에 국가자격신설과 표준교육이 필요하다"며 "대학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신설하거나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정보분석사 교육 및 검증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각 부처간 유기적인 유대관계와 협력이 요구된다"며 "심평원은 현재 사내자격 및 외부관계자 교육이 계속 돼야 하며, 빅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력보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04년부터 보건의료정보분석사라는 이름으로 사내자격을 운영 중이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총 440명의 보건의료정보분석사를 배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