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에 올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55, 성균관대, 행시 31회)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남은 과제는 원격의료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온 만큼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덕철 실장은 "현재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3차 시범사업을 위해 관련 부처 간 의견을 취합 중에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미래부와 협업 과제로 진행 중으로 1차는 의원급 13개소와 보건소 5개소 등 1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2차는 의원급 중심으로 원격모니터링과 도서벽지, 요양시설 등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 등 50여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실장은 대도시 만성질환(고혈압과 당뇨 등) 환자를 제외한다는 일각의 시각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병원급 확대 시 환자쏠림을 우려해 동네의원 중심으로만 간다"고 말했다.
전공의 특별법과 관련 수련업무는 병원협회에 존속된다.
권 실장은 "전공의 특별법은 기존 수련지침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 수련병원 신임평가 업무는 현행대로 병원협회에서 위탁 수행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전공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그리고 전공의단체가 직접 참여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련정책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혼란이 가중되는 의료광고 심의에 대해서도 병확한 의지를 피력했다.
권덕철 실장은 "헌재 위헌 결정은 허위 및 과장광고를 금지한 의료법이 아니라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위헌 결정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그러나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조만간 서울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더불어 연내 의료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실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 관련 개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올해 할일이 많다.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과 전공의 수련 질 향상을 지원을 위한 수가 반영 등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 향상 차원에서 보건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