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대법원까지 법률 문제를 다퉈 온 만큼 향후 헌법소원을 진행해 의협의 분담금 납부가 부당하는 점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의협은 자동차 보험진료 수가 분쟁심의회 분담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은 지난 1999년 자동차 보험 심의회 설립부터 설립금을 지원하고 매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의회 분담금 갹출업무를 대행하거나 협회 예산을 일부 투입하는 등 심의회 운영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 분담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자 자보 심의회는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의 쟁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심의회 분담금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해당 '의료기관'이 납부토록 돼 있다는 것.
의협은 "심의회가 모법을 위반해 내부 운영규정상 의협을 납부주체로 규정하고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모법상 분담금 납부 의무자는 의협이 아니며, 의협은 단지 심의회의 업무 편의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분담금 갹출 업무를 대행해왔다"고 맞서왔다.
1심의 판결은 자보 심의회의 일부 승소. 이에 의협은 항소를 결정했지만 지난해 8월 항소기각이 났다. 의협이 재차 상고를 결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12월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쉽게 말해 의협의 상고에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의협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온 마당에 다른 순순히 분담금을 낼 생각은 없다"며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심의회가 의협을 분담금 납부 주체로 설정한 것의 불합리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