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공의 10명중의 8명은 임신 중에도 초과근무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도 60%가 임신중에 원하지 않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다.
여성 전공의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70%는 임신도 맘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전국 12개 병원 여성 전공의와 간호사 등 여성 보건의료인력 1130명을 대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여성 전공의 중 77.4%는 임신 중에도 초과근무를 했다고 답했다. 간호사도 61.7%가 임신중 초과근무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자신이 원해 초과근무를 했냐는 질문에는 여성 전공의 76.7%가 억지로 초과근무를 했다고 답했고 간호사도 59.8%가 자발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임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공의 71.4%가 직장내에 선후배나 동료의 눈치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한 것. 간호사의 39.5%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또한 태반이 모르는 상태였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육아휴직을 알고 있냐고 묻자 여성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이 이를 모른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고 답한 전공의 중에서도 90%는 알아도 쓰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여성 전공의와 간호사를 향한 성희롱 등 직간접적 폭력도 여전히 심각했다.
여성 전공의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경험을 묻자 무려 55.2%가 언어 폭력에 시달렸다고 답했고 성희롱(16.7%), 신체 폭력(14.5%) 등도 여전했다.
간호사 역시 언어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이 44.8%나 됐고 성희롱(6.7%), 신체 폭력(11.7%)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여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폭력과 성희롱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여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