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사들의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법적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8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우선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들이 자진신고를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들 대부분은 자진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그 이후 발생할 부당이득금 환수가 두려워 자진신고를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1억, 2억만 되도 부담스러운데 사무장병원에 가담하면 순식간에 부당이득금이 몇 백억씩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에 공모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이지만 징벌적 환수 금액이 너무 높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사무장병원에 공모한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가 자진 신고 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의사는 한 번 사무장병원에 발을 들이면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자진신고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만일 자진신고 한다면 부당이득금 환수를 하지 않되, 다른 방향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권은 너무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 보다 개설권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공단 측은 의사의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금을 감면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가입자들의 동의가 먼저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연구위원은 "의사의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금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부당이득금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들도 사무장병원이기는 해도 적절한 진료를 통한 급여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에 사무장병원 가담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추적조사가 개설심사 시 선행돼야 한다"며 "여기에 사무장병원 수사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과 의사가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보건·의료 자원 신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된 만큼 사무장병원에 대한 추적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올해는 더욱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올해부터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된 만큼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은 수사기관의 협조와 제보를 통해서만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관련 자료 확보가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에 바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