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사 권익 옹호를 위해 법무법인 웅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물치협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회원을 위한 법률, 노무상담 등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치협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법률상담을 시작하며 회원은 인증 후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웅지(대표변호사 김환기)는 '물리치료사 성희롱 사건'의 변론을 맡아 물리치료사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웅지는 지난해 28세의 장애인 여성을 치료 중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3년 선고를 받은 후 법정구속된 물리치료사의 변론 2심부터 맡아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이태식 회장은 "국민건강과 보건 의료분야의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기술 및 물리치료사 권익향상을 위해 소통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