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과 의료단체가 지카바이러스 임신부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질병관린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와 공동으로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과 관련한 임신부 등 여성들에 대한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 태아의 선천성 이상 특히 소두증 발생과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지침은 임신부 행동수칙과 함께 산부인과에서 가임여성과 임신부 진료 시 흔히 접하는 문의 상담을 정리한 내용이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유행지역을 여행한 경우 임신은 한 달 정조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지카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속에 약 1주일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지키 바이러스 감염이 추후 임신 시 태아의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지카 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한 임신부는 2주 내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신부 혈액으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
양성인 경우, 태아초음파(소두증 또는 뇌내 석회화 여부확인)와 양수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면 태아초음파(이상소견 발견 시 양수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유행지역 여행한 임산부가 2주내 증상이 없는 경우, 혈청 검사는 권고되지 않으나 태아초음파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임신부 바이러스 검사 및 양수 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이번 지침을 회원 의사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지카 바이러스 관련 우려사항을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완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산부인과에서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의 진료 및 상담에 도움을 주고자 학회와 함께 진료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임신부에 대한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