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의 법률 명문화에 발맞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의 병동 도우미 확대를 위해 별도 수가를 산정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3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2016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올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통합서비스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보공단 고영 통합서비스 확대 추진반장은 "2013년 국고 지원을 받아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해 포괄간호서비스에 이어 통합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통합서비스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며 "그동안 시범사업만 하는 것 아니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법률로 시행근거가 마련된 만큼 든든한 마음으로 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올해부터는 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의 병동 도우미 증원 요구에 따라 최대 4명까지 수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정인영 통합서비스 확대 추진팀장은 "병동 도우미에 대한 의료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병동 당 1명의 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요양기관 별 최소 0명에서 최대 4명까지 다양한 형태로 병동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최대 4명까지 병동도우미를 수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일단 4명까지 차등해 수가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실비로 지원할 방침이니 반대하는 의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상급종합병원 통합서비스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간호인력 배치 기준은 간호인력 당 환자 수를 기준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1대 10, 병원의 경우 1대 12로 규정하고 있다.
정 추진팀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간호사 당 환자수 배치기준은 1대 7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많으므로 간호사 배치기준을 논의 중에 있다.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서비스 참여 병원 확대 계획에 따라 처음에 진입하는 병원의 시행착오도 최소화 하기 위해 교육센터 운영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통합서비스 병동운영 노하우를 가진 병원 중 3~4개소를 교육센터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