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의 오랜 숙원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 일명 신경림법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자 대한간호협회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11일 "1951년 한국전쟁으로 최빈국이었을 당시 규정된 간호사 업무가 64년 만에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와 예방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부합도록 간호사 업무가 법제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가 간호보조원에 대한 지도권을 잃어버린 후 40여 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 충당해 왔다"며 "간호사 지도하에서만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부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의료법 개정은 잘 마무리됐으나 앞으로 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및 업무 영역에 대한 간호조무사 규칙을 개정하는 등 후속작업이 남아 있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 확보 등 간호사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신경림·김성주·양승조·안홍준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의한 후 마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이후 개정안(위원회 대안)은 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전체회의와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