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유화진 법제이사가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유화진 법제이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유화진 이사가 2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추무진 회장이 빙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라 아직 사표가 수리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유화진 법제이사와는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 의협 내부에서도 사의와 관련해 여러 설이 오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확히 왜 사의를 표명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궐기대회가 도화선이 된 것 같다"며 "특히 한의사협회장의 고발에 집행부가 침묵했다는 비판 여론에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집행부 인사 논란에서도 유 이사가 많이 힘들어 했다"며 "최종 결정은 추무진 회장이 내려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처음 법제이사를 모실 때부터 1년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다른 영향으로는 최근 법제팀 계약직 변호사의 재계약 연장이 어려워진 데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닐까 한다"고 추측했다.
지난해 유화진 법제이사는 의료분쟁 관련 법적 다툼에서 환자 편에 서서 의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 논란에도 중심에 선 바 있다. 반면 유 이사는 쌍벌제 피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행정소송을 지원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유화진 법제이사는 여성 의사 출신 1호 판사. 2011년 36대 경만호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역임한 후 2015년 39대 집행부에서 다시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