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측은 내부 직제로 우선 운영하라는 입장에서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역학조사관 증원을 이유로 더 이상 증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2014년 7월말부터 요양기관 의료급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급여기준과 의료급여 등 이의신청은 4만 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사무국 인원은 지난해 채용한 4명에 불과하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60명으로 늘렸으나 분기별 회의에는 한계가 있어 심의 지연 누적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진엽 장관도 현 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힘든 상황이나 올해도 독립된 사무국 역할 기능을 위한 인력 증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해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해도 아무런 답이 없다"면서 "모호한 급여기준으로 병원과 환자 간 민원은 증가하는 데 복지부는 법까지 만들고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사평가원 심사기능을 견제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복지부와 행자부 방관 속에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