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해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협에 공문을 보내 향후 타 유권해석시 의협 자문을 거치겠다는 답변으로 기존 입장 고수 방침을 알렸다.
16일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혈액검사기 관련 유권해석의 고수 방침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한의대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하고 있다"며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가 2011년 유권해석 내용을 뒤집으면서 의협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았다"며 "검사결과의 도출과 판독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한 상황.
의협은 최근 복지부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유권해석의 판단 근거와 담당 공무원 실명, 회의록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1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고 이에 복지부가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며 "공문의 주요 내용은 항의방문 때 나눴던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타 유권해석시 의협과 같은 전문가단체의 자문을 거치겠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며 "따라서 혈액검사기 유권해석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의협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유권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
의협 관계자는 "법제처에 의뢰해 해당 유권해석의 절차적 하자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외 복지부가 말바꾸기한 다른 유권해석들도 찾아 공개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