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사업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공익대표, 의약계 및 사회복지계 대표,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을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의료급여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를 통해 구성의 다양화 및 심도 있는 정책 논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급여비용심사기관(심평원)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뿐 아니라 수급권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권익 구제 기회를 보장했다.
여기에 적정성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행태 개선 유도 및 수급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의약계 및 사회복지 전문지식이 있는 공익대표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라며 "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 대상 및 신청주체 확대,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자주 개최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한다고 해서 의료수급권자의 보장성을 확대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더욱이 의료급여법 상으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해도 의료급여 수가 관련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관련 논의를 복지부가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급여법 상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 방법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