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임금체계 등 신인사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은 수 년간 가속화되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금 누진제 등을 손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협회 노조는 재정난의 근본 원인은 회비 납부율 저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의협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임금체계 등 신인사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결과를 중간보고했다.
의협 안양수 총무이사는 "제39대 집행부는 수 년간 가속화되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고, 사회 변화와 회원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한 효율적 경영 구조로의 개선을 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의 일환으로 직원 평가제도 및 임금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려 한다"며 "이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외부 노무자문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노무법인이 평가한 현 문제점은 크게 평가제도와 임금제도 둘로 나뉜다.
평가제도에서는 평가 기준 미정립과 평가에 대한 불신·불공정성, 평가 오류, 피평가자에 대한 구제 장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노무법인은 "임금제도에서도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높으면 임금이 무한정 상승한다"며 "우수 인력과 조직관리자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고 퇴직금 누진제로 인해 재정 악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법인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평가제도 개선 ▲명예퇴직제도 시행 ▲퇴직금 누진제 개선 ▲연봉제 도입 ▲고과호봉제 도입 ▲수당체계 간소화 ▲임금피크제 실시 등이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현행 1.5배를 주도록 한 퇴직금 누진제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며 "합리적 보상을 전제로 퇴직금 누진제를 일시폐지하거나 10년간 분할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제 조건으로 48억 6천만원에 달하는 기존 퇴직금을 누진제 폐지 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퇴직일시금의 80%인 39억원을 7년간 분할 적립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15년 이상 근속 직원(30명)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하고 성과와 연동하기 위한 연봉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
안양수 총무이사는 "직원들은 퇴직금 누진제를 수용하지 않고 버티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반해할 것이다"며 "연봉제로 가는 것에도 반대하겠지만 노조와 협상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임금체계 개선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회비 납부율 저하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협회가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대신 직원 퇴직금에 손을 대겠다는 처사에 화가 난다"며 "수 년간 직원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급도 동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가 주장하는 48억원의 퇴직금도 모든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때 필요한 금액이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다"며 "퇴직금 누진제는 협회라는 근무의 특수성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단 역시 재정악화의 주범을 회비 납부율 저하로 꼽은 바 있다. 지난해 감사단은 "수년 째 회비 납부율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며 "약 10년 전 80% 내외의 회비납부율이 2012년 65%를 거쳐 지난해 59.9%로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단은 "반면 지출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2년 13억원 적자, 2013년 7800만원 적자, 2014년 2.2억원 적자가 누적됐다"며 "기금 총액이 마이너스 2.8억원으로서 이른바 자본잠식이자 파산상태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