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신청 안내' 공지를 통해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등 보건의료를 분야별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2년 전부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포함한다', 제3조(국가와 지자체 의무)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했다.
지정대상은 의료법에 의거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복지부 지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분야는 어린이 전문진료와 호흡기 전문진료,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진료, 노인 전문진료 등 4개로 지정기간은 지정 후 3년간 유효하다.
지정 의료기관 범위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의료기관과 국가가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문진료 의료기관,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 국가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관 등이다.
신청 기관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해당 시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검토의견서 등을 4월 11일까지 복지부 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지 확인 결과를 반영해 평가하고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화해 평가하되, 평가결과 외 지역 전문진료 분야별 병원현황과 병원별 특성, 지정대상 병원 수행능력 그리고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이 진료행태가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가 지원 기관을 공모함에 따라 만성적자로 허덕이는 어린이병원 등 전문진료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비롯해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강원대 등 6개 국립대병원이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증난치성 소아환자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수가 등 지원책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연간 200억원의 적자 발생이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지적됐으며,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어린이병원 역시 수익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공공의료과(과장 황의수) 관계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인력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거나 지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급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날부터 2년 이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