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까지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이하 아청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즉,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10년 동안 진료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이치에 어긋난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10년간 취업 제한을 규정한 아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한 성형외과 의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심판 대상이 된 아청법 제56조 1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위헌과 합헌이 엇갈렸다.
56조 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헌재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환자의 가슴을 눌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이를 근거로 관할 구청은 아청법에 따라 이 씨에게 성형외과 폐쇄를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구청을 상대로 폐쇄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10년간 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아청법 제56조 1항과 제58조 2항의 위헌성을 심판해 달라고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