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상임위에서 원격의료허용 등 의료현안 법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따르면, 총선 이후 이달말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계류 중인 상정 법안을 심의, 의결키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 측은 메르스 사태로 불거진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대표발의:김용익 의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병원 명칭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하고, 신규 의과병원은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병원 설립 요건도 300병상으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병원 신규 개설을 억제해 현 중소병원 난립 확산을 차단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김용익 의원)도 주목할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주창한 의원급 3법(조세특별제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환으로 의원과 병원 협력진료 활성화 및 환자 의뢰 회송 제도개선, 의료취약지 의원급 신규 개설시 정부 비용 지원, 야간 진료 비용 지원 및 예방접종 국가 전액부담 등을 동네의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준비하는 법안은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본 원격의료 전면실시를 이례적으로 홍보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여론몰이에 나선 상태이다.
앞서 복지부는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원격의료 허용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표시했다.
야당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통해 계류 중인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심의될 것"이라면서 "여야 모두 상대방 카드를 알고 있어 원격의료와 서비스발전법안(기재위 계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19대 국회가 5월말 종료되면 20대 국회는 8월 이후에나 상임위가 꾸려진다는 점에서 애타는 곳은 여당과 복지부”라고 전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보건의료 현안 법안의 여야 간 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과거의 전례에 비춰볼 때 19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에서 의료 압박 법안이 대거 상정, 통과될 수 있어 4월과 5월 여의도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