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사용 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준비한다.
이미 1심과 2심, 가처분 신청까지 총 5전 5패를 기록했지만 의협은 "소송 대리인의 의견 조회 결과 법원의 판단에 몇가지 잘못이 있다"며 끝까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영문명칭 사용 금지 소송 항소심 판결과에 대해 상고하기로 의결했다.
한의협은 2012년 3월부터 'Oriental'을 삭제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을 영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협의 명칭이 의협의 영문 명칭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과 표기가 비슷해 혼동 위험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까지 총 5전 5패한 상황.
의협은 "의협은 장기간 국내외에서 같은 영문 명칭을 사용해온 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주체 혼동 초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의협과 한의협 두 단체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조차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의협과 한의협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소속 의료인,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 행위가 주된 활동"이라며 "공통의 수요자에 대한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의협은 소송 대리인(법무법인 바른)측에 의견을 구했다.
법무법인 측은 "영업주체 혼동행위 관련해 한의협의 영문 명칭이 원고의 영문 명칭과 극히 유사하고 현대의료기기들을 한의학 분야에서도 사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의협의 영문명칭이 표기되는 경우 이를 접한 전문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현대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닌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한의협의 영문명칭이 한글 명칭과 병기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된 사정등을 살펴 볼 때, 원심판결은 영업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영업들 사이의 오인·혼동가능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며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이 변경된 영문 명칭을 사용해도 의협의 영업과 피고의 영업 사이에 오인·혼동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결국 잘못된 판단을 미쳤다는 게 법무법인 측 판단.
법무법인은 "상호부정 사용행위과 관련해서도 한의협은 그 영문 명칭을 변경하면서 'Oriental'을 'Traditional'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해 의학과 구별되는 한의학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굳이 Oriental만 부분 삭제해 영문 명칭을 의협과 유사하게 바꿨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승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법리오해의 위법 등을 지적해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는 법무법인 측 의견을 수용, 상고 제기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