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 도출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8월 4일 시행(2016년 2월 3일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후속조치이다.
우선, 건강보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계기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개인 및 법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한 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특히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 건강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상적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을 하반기 중 적용하며,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 연구에 대해 적용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내년 중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신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기존 기술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해 허가를 면제받은 경우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는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개정안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