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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 첨복단지 내 의료기관 의료행위 가능

복지부, 관련 개정안 예고…면허증·건강진단서 제출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4-12 10:24:15
외국인 의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 종사를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 의사와 치과의사는 첨복단지 지정된 의료기과에서 의료연구개발 목적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외국 의사와 치과의사 인정기준 적용대상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외국면허 소지자 종사 허가기준.
외국면허 소지자의 허가기준은 출신국의 면허관련 법령에 따른 유효한 면허증 및 학위증 사본, 교과과정표 이수 증명서, 학교안내서, 실무경력 증명서,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임을기)는 오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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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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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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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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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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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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