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참여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예방접종 전 상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6월부터 만 11~12세 여성청소년에 대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NIP가 시작되는데 예방접종 전 문진표에 따라 상담을 반드시 해야 한다. 물론, 상담에 따른 수가는 별도로 인정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예방 접종 전 상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예방 접종 시 진찰료는 따로 청구할 수 없는데 상담을 의무화하고 초진 진찰료 수준으로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궁경부암 백신 NIP에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진료상담 카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자궁경부암 NIP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예방접종에 따른 행위료 1만8000원과 함께 환자 상담에 따른 비용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방접종과 상담을 엮는다는 계획은 이미 보건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에서 예고됐다.
복지부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6월부터 12세 여성청소년 23만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함께 1:1 의사 건강상담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본 관계자는 자궁경부암 NIP 도입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사업에 참여할 의원이 있다면 다른 예방접종 사업에 미리 등록 해놓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질본 관계자는 "NIP 참여 위탁계약을 하려면 관련 예방접종 교육 이수 등 절차가 필요한데 미리 다른 NIP 백신 계약을 체결한 상태면 자궁경부암만 추가 등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는 이미 NIP에 들어와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산부인과는 계약 자체가 생소할 수 있다"며 "절차를 간소화하려면 만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