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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의심환자 상세정보 보건소 보고…"결핵안심국가 민관 협력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4-22 10:48:30
의료기관과 학교 종사자에 대한 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과 학교, 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개정 공포한 결핵예방법 시행(8월 4일)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은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해당시설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 의무를 부과해 집단시설 내 결핵을 예방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결핵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등이다.

또한 보건소장에게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 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대상, 접촉자, 거주 생활 형태, 임상 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 및 치료여부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해 추가 전파를 예방하도록 했다.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개요.
이밖에 바뀐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 및 민감정보 처리 규정 등을 정비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2일 롯데호텔월드에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회장 강경호)와 '2016년 민간 및 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민간 및 공공협력(PPM, Private Public Mixed) 사업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석 본부장은 "국민들이 결핵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결핵안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사례관리와 전염성 환자 집중치료를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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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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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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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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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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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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