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제대혈 등 세포치료와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등 바이오헬스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빈관에서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 및'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성장 잠재력이 높으나 지속적인 혁신과 규제개혁을 필요로 하는 바이오 산업 생태계 확충'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글로벌 기술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바이오 규제 선진화와 관련, 세포치료 연구용 인체자원(골수, 제대혈 등) 활용 제한 완화와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 철폐, 의료기기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및 민감정보로 분류된 단순 건강 정보 활용 등 4개 핵심규제를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지침 개정을 통해 상업적 연구용 인체자원 분양 허용과 장기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인체자원 활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 유전자 치료연구 기능 범위에 명확한 해설서 작성과 중장기적으로 안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전제한 유전자 치료제 연구범위 제한규정 삭제를 주문했다.
또한 의료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중복규제 개선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끝으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반 건강정보와 환자 진료기록 같은 의료정보를 구분해 민감정보 기준에서 제외하고, 민감 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정비를 제안했다.
바이오 R&D 육성방안으로 바이오 특화 창업공간 및 전문 엑셀러레이팅 확대와 바이오 스타트업 맞춤형 R&D 및 인프라 지원 강화, 초기기업 투자펀드 지원 확대 및 코스닥 제도 개선과 글로벌 진출 촉진 등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건발표와 토론 이후 "바이오 기술과 탄소자원화는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미래성장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면서 "바이오 규제개선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세계적 바이오 기술혁신 기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