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액제와 혈액제제 등 필수의약품이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기초수액제와 혈액제제 등과 같은 필수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인하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병원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 원활한 생산 독려를 위해 생산 원가가 보전되도록 약가에 반영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3월말 현재 799개 제품이 해당한다.
개정안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의약품 종류(퇴장방지의약품)와 가격(상한금액 91%) 등을 담고 있다.
또한 1년 이내 동일한 행위를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해 과태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약국 관리와 의약품 유통 등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행위는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 보완했다.
약무정책과(과장 최봉근)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