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식대수가 직영가산이 6월부터 원상 복구된다. 또한 내년부터 물가인상과 연동된 식대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안'을 상정, 의결했다.
식대수가는 지난해 10월부터 6% 인상(약 968억원 규모)과 직영가산 폐지를 시행 중인 상태이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직영가산 폐지로 가입자 측은 영양사 일자리 감소 및 고용불안을, 공급자 측은 경영손실 발생 등을 지적하며 직영가산을 논의했다.
직영기관은 49%(1256개)이며, 직영가산 폐지에 따른 감소 금액(728억원)의 82%(599억원)를 차지했다.
가입자와 공급자에서 지적한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도 감소했다.
식대수가 개편 후 영양사는 5808명에서 5631명으로 177명 감소(3.1%)했으며, 조리사도 8194명에서 7875명으로 319명(3.9%) 줄었다.
건정심은 직영가산을 도입해 금액을 고시해 6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식수 당 200원 가산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약 222억원 규모이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자동조정기전도 의결했다. 고시 개정을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추가 소요재정은 약 52억원(201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0.7% 적용)이다.
다만, 단서조항을 달았다.
건정심은 일부 위원의 의견을 수용해 식사 질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