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행정 직원한테 방사선 촬영을 시킨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물론,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에 나선 행정 직원도 똑같이 벌금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의료기사가 아니라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춘천지방법원(판사 안종화)은 최근 의료기사가 아닌 의원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킨 의사와 해당 직원에게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교사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은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이 법인은 이미 같은 혐의로 과거 벌금 100만원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A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B씨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장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했고, 이 사무장은 환자 3명에 대해 방사선실에서 실제로 촬영까지 했다.
이들은 "의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방사선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를 채용해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양형 이유로 들면서 "사무장은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의료기사 업무를 했고, 의사 B씨는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