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 휘말리기 쉬운 외과에서 소송과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대장항문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유방내분비와 위장관이 뒤를 이었다.
암 절제 수술 후 발생하는 누출과 유착성 장폐쇄 등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 이에 따라 정확하고 세밀한 의무기록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메디칼타임즈가 대한외과학회 의료심사위원회에 의뢰된 사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위원회에는 총 90건의 의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63건보다 27건이 늘었다.
전체 의뢰 건수를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난 분야는 대장항문 분야로 전체의 38%에 달했다.
또한 유방내분비분야가 21%로 뒤를 이었으며 위장관 18%, 간담췌 10%, 화상 9% 순이었다.
그렇다면 대장항문외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분쟁의 소지는 무엇일까. 최다빈도는 역시 천공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분쟁에 휘말린 사례를 보면 수면내시경을 받은 뒤 용종 생검을 실시한 환자가 복통을 호소해 X레이를 촬영하자 장천공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수술비와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고 위로급도 지급했지만 환자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유방내분비외과에서는 유방보존술과 액와 림프절 절제술, 갑상선 수술 후 발행한 합병증으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60세 여자가 절제술을 받았으나 조직 병리 검사 과증식성 결절로 확인됐으며 이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합병증이 발생해 22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이외 위장관외과는 문합부 누출과 내탈장 등이 나타나 위자료나 치료비를 물어주는 경우가 많았고 화상과 혈관이식 등도 수술 후 합병증 등이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기된 분쟁 건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외과 관련 의료분쟁조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난 사안은 증상악화로 21%에 달했다.
또한 오진이 10%로 뒤를 이었으며 진단 지연이 8%, 감염이 7%, 장기손상과 신경손상이 각각 6%를 차지했다.
대한외과학회 김이수 의료심사이사는 "결국 소송까지 가는 의료분쟁은 의사를 믿지 않는 라포르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와의 라포르를 형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의료분쟁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피치 못할 상황으로 소송에 갈 경우를 대비해 상세하게 의무 기록을 작성하고 각종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 설명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해 오해를 줄인 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