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천연물 신약 처방권을 제한받자 아예 정부를 상대로 천연물 신약 허가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청구의 소 첫번째 변론을 가졌다.
한의협이 문제 삼고 있는 약은 동아ST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정과 스티렌 투엑스정이다. 스티렌정은 천연물 신약, 스티렌투엑스정은 스티렌의 개량신약이다. 이에따라 동아ST는 식약처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한의협 소송 대리인은 "스티렌와 스티렌 투엑스는 쑥 성분을 95% 추출해 개발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추출한 것"이라며 "이는 한의사만 처방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을 생약제제로 품목허가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도록 했다"며 "잘못 품목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약처 측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약이라고 반박했다.
식약처 측은 "한의협은 스티렌정이 한방원리에 따른 약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스티렌정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생약제제로서 적법하게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천연물 신약 처방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한의사가 천연물 신약 처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은 대법원에 가 있고 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정 급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