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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아닌 낮 병동 환자 '삼스카정' 투여 불인정

심평원, 위험분담제 적용 '피레스파정' 급여 방침 공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6-11 05:00:45
저나트륨혈증 환자에 Tolvaptan 경구제(삼스카정) 처방 시, 혈청 나트륨 농도 및 체액량을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재투여할 경우 '삭감'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일선 병·의원에 안내했다.

Tolvaptan 경구제는 '심부전,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SIADH)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혈량성(hypervolemic) 또는 정상혈량성(euvolemic)인 저나트륨혈증의 치료에 쓰이는 약제다.

이에 따라 A병원은 부적절항이뇨호르몬분비증후군으로 내원한 남성 환자에게 삼스카정15mg을 총 3차례 처방했다.

구체적으로 앞서 2차례는 약 8개월 간격으로 입원치료 중 삼스카정을 투여했다. 하지만 2차 투여 후 1개월 뒤 3차 투여는 낮 병동에서 재개해 30일분을 청구했는데, 3차 투여가 문제가 돼 진료비가 삭감된 것이다.

이는 Tolvaptan 경구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상 약의 최초 투여 및 투여 재개는 병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치료 시작 후 혈청 나트륨 농도와 체액량을 정기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 임상진료지침 등에도 Tolvaptan 경구제는 외래에서 투여시작하지 않고, 혈청 나트륨농도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치료 시작 후 초기 24~48시간은 6~8시간마다 혈청 나트륨 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3차 투여는 낮 병동에 입원해 해당일 추가적인 혈청 나트륨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체중변화를 포함한 상태변화 관련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낮 병동에서 기존 치료 및 혈청 나트륨 농도와 체액량 모니터링 없이 재투여한 Tolvaptan 경구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지난해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급여화된 바 있는 'Pirfenidone 경구제(품명: 피레스파정)' 심의사례도 공개했다.

피레스파정은 '특발성폐섬유증의 치료'로 허가받은 약제다.

현행 급여인정기준에서는 ▲경증 및 중등도의 특발성폐섬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 상 노력성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50% 이상, ▲일산화탄소확산능력(Carbon monoxide diffusing capacity, DLco) 35%이상, ▲6분 보행검사 시 150m 이상시 인정토록 하고 있으며, 폐쇄성기도질환, 교원성 질환,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는 간질성 폐질환 및 폐이식대기등록 환자는 투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심평원은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레스파정 임상시험연구에서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확진된 경증 및 중등도 환자(FVC 50~90%)의 폐기능(FVC) 감소 속도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보였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심평원은 "현행 피레스파정 인정기준은 특발성폐섬유증 환자 중 경증 및 중등도 환자에게 급여로 인정하고 있고, 국외 가이드라인에서도 경증 및 중등도 폐기능 이상 환자(폐기능 검사상 FVC 50~80%)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임상시험연구에서도 FVC 50~90%인 환자를 대상으로 약제 임상효과를 연구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경증 및 중등도 환자는 폐기능 검사 상 FVC 50~90%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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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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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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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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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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