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료 진출 의료기관의 자금공급 등 금융지원이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의료 해외진출법(제정 2015년 12월 22일, 시행 2016년 6월 23일)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 개설 운영 처분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의료 해외진출의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4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선별적 지정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실적 및 전문 인력 보유 수준, 분쟁 현황 등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관한 증명자료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 및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지원도 구체화했다.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 우대 등 6가지 유형 금융지원을 명시했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의 경우, 위반기간 동안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는 실제 수수료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담배갑 경고그림 표기내용과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등을 담은 건강증진법과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궐련 담배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흡연 폐해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다른 사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 상단에 표기하고, 옆면에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시행 전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까지 종전 경고문구를 표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산후조리업자와 근무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연 1회, 백일해 예방접종을 산후조리원 실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접종하도록 명시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와 관련, 신체회복과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항, 임산부 및 영유아 산후조리 안전사고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 지원을 강화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