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병)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유효기간 만료일을 미리 알려주도록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문자, 우편 등의 수단으로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이를 여권 소지자에게 알려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의 입출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여권 만료일을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항으로 여권소지자 모두에게 동일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여권법 제9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발급을 신청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요청할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입출국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간 행정서비스 수혜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0년부터 우리나라 해외여행객 수가 꾸준히 증가해 해마다 약 1600만 명의 국민이 출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만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출국을 못하는 여행객들이 종종 발생해 불편을 초래해왔다"면서 "법률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고용진, 김정우, 김현미, 박남춘, 박영선, 변재일, 양승조,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이학영, 정성호, 조정식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정동영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18인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