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화됐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건정심 구성과 운영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의사협회로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004년 감사원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감사원 보고서에는 건정심 위원구성과 운영이 적정하지 못한 것은 건정심을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있다.
당시 감사원은 공익대표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권고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2년이 지난 현재도 건정심 구성원을 보면 공급자 단체 의견이 다수결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며 "공급자 단체도 직역간 입장이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 대다수의 안건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에 걸쳐서 건정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 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협 차원에서 건정심의 근본적 틀을 바꾸기 위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