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해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한 자를 강간 강제추행으로 의제하는 기준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한 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에만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이는 청소년 간 이성교제를 범죄로 규정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 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난 2011년~2014년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 피해 청소년 총 566명 중 가장 큰 비중인 48%(270명)을 차지하는 만 13세~15세 사이의 중학생 연령대가 성매수 범죄의 주된 표적이 되면서도 사실상 법률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중학생 연령대의 성매수 범죄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길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보다 성적으로 자유로운 미국과 유럽의 입법례를 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우리 형법의 시각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인해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연인관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13세 2개월의 지적장애 3급인 아이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자 6명에 대해 대가성을 이유로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로 경미한 처벌을 한 판결, 또 부산의 한 스쿨폴리스(학교 전담 경찰)가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까지 국민 법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판결과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의원을 떠나 여성이자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을 추악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사법부에 엄정한 법집행과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상향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