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연관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협진 대상 질환 선정 등 모형 부재 문제는 시범사업 진행 과정을 통해 의료진 전문성을 반영해 참여 의료기관에 일임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모든 질환을 오픈했다고 봐야한다. 어떤 질환 협진이 우수한지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효과 연구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총 44개 응모 기관 중 내부 심의를 거쳐 8개 국공립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총 13개 기관을 선정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환영 입장을, 의사협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전단계로 우려감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날 남점순 과장은 "참여 병원은 이미 협진 체계가 있다는 강점이 있다. 모든 질환을 오픈했다고 봐야 하나, 의과와 한의과 협진 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대상 질환 미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남 과장은 시범사업 모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 "참여 의료기관에 맡겼다고 보면 된다.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단계부터 시작했다고 봐 달라"고 답했다.
배석한 황호평 사무관은 "협진은 기본적으로 의학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환자가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병원 역량에 따라 어떤 질환을 할지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위한 전단계라는 의료계 주장에 선을 그었다.
남점순 과장은 "의사협회에서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놀랐다. 시범사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전혀 상관없다"고 못 박았다.
남 과장은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시범사업에 협조했으면 좋겠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이 모아지면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지 고민해 올바른 정책이 됐으면 한다"면서 "갈등과 반대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협조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한 협진 시범사업 핵심은.
동일목적 동일질환 같은 날 하면 후행 급여 제한 풀어주는 것이다. 약제는 하나만 인정한다. 약이 두가지 하는 것은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 다만 비급여만 해도 조사는 해야 할 것 같다. 확인하고 중간보고하라 때 이야기 하겠다. 같은 날이 아니면 현재도 급여가 된다.
참여 의료기관 선정 기준은.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한다. 오남용 때문에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급여도 한다. 15일부터 시작해서 준비하고 2단계는 내년 6월에 건정심 거쳐서 한다.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면 언론을 통해 중간보고 하겠다.
협진 질환 선정은 언제하나.
15일부터 환자가 오면 참여 기관에서 결정한 것이다. 모든 질환을 오픈했다고 봐야 한다. 어떤 협진이 우수한지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협진 효과 연구도 같이 간다.
협진은 기본적으로 의학적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 환자가 가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병원은 뭐하라고 정해주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질환 제한이 없다는 의미이지 안하는 것을 갑자기 하는 것은 의사와 한의사의 의학적 양심에 반한다.
시범사업 근거와 모형이 부실하다.
복지부가 미리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기관에 맡겼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 이게 활성화돼서 했다면 좋은데 모형이 없다보니 그 단계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협진 참여 기관수는 그대로 가나.
협진 수가 모형이 만들어지면 내년에 협진 수가나 모형을 적용하고 3단계 인증기준도 만들 것이다.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만들 것이다. 무분별하게 확산을 하면 결국은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시범사업 예산 문제는.
의-한 협진 기관은 현재 350개 정도다. 100개 기관이 와도 연간 37억 정도다. 예산은 크지 않다.
협진 과정에서 의과와 한의과 치료효과 검증은.
검증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시작도 안했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지금 검증이 어렵다는 것은 예단할 수 없다.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 모두 가진 의사가 협진한다면.
시범사업이 병원급 위주로 하니까 복수 면허자 대부분 의원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참여 기관 수가가산 등 메리트가 없다.
기관 자체 인센티브는 없다. 사회적인 사명감이다. 홍보는 할 수 있다. 헌신을 하면 내년에 협진 수가가 만들어진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전단계라는 지적도 있다.
너무 멀리 나갔다. 어제 의사협회에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놀랐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한 곳만 약 처방을 인정하면 협진 실효성 있나.
그것도 협진 결과를 봐야 한다. 한약제제가 빠져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바꿀 수 있다.
한약 제제 표준화와 시범사업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건강보험 52조원 중 한방은 280억 정도다. 한약제제 현대화 활성화는 한약도 건보해서 보장성 강화하자는 것이고. 협진은 별개다.
의-한 협진인데 주무부서는 한의약정책과 혼자인가.
보건의료정책과와 협조하고 있다. 부처 내 문제다.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다.
협진 시범사업 국민 니즈 근거가 있나.
단정은 어렵고 검증과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정밀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이원화가 아니기 때문에 융합 의료기술을 적용한다.
의료계와 한의계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서로 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모아지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고민하고 시범사업을 정책적으로 잘 했으면 한다. 갈등 반대 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조했으면 좋겠다.